파이낸셜뉴스
2000.08.24 04:58
수정 : 2014.11.07 13:12기사원문
아무 생각없이 리노베이션을 했다가 나중에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물론 리노베이션 전문업체나 디자인 전문업체가 알아서 해주는 것이 보통이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좋다. 특히 반드시 해야할 일은 공사전에 관할구청에서 처리하는 ‘기재사항 변경신고’다.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첨부할 서류로는 ▲변경신청서 ▲변경전,후 도면 ▲청소과가 발행하는 정화조 관리대장 ▲주차장 확인 서류 등이다.단,연면적(건물 전체면적)의 증감이 없을 때는 기재사항 변경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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