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생각없이 리노베이션을 했다가 나중에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물론 리노베이션 전문업체나 디자인 전문업체가 알아서 해주는 것이 보통이지만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이 좋다. 특히 반드시 해야할 일은 공사전에 관할구청에서 처리하는 ‘기재사항 변경신고’다.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사항 변경시 첨부할 서류로는 ▲변경신청서 ▲변경전,후 도면 ▲청소과가 발행하는 정화조 관리대장 ▲주차장 확인 서류 등이다.단,연면적(건물 전체면적)의 증감이 없을 때는 기재사항 변경신고만 하면 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연면적 증감이 없더라도 내력벽·기둥·보 등을 변경하거나 일부를 훼손할 경우에는 반드시 ‘리노베이션 허가’를 받아야 한다.참고로 연면적 증가분이 85㎡(25.7평) 이내일 때는 관할 동사무소에 ‘증축 신고’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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