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도 소득공제
파이낸셜뉴스
2000.08.29 04:59
수정 : 2014.11.07 13:08기사원문
앞으로 국민연금 등 모든 공적연금과 개인연금 보험료도 연말정산때 소득공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29일 오전 제10차 상무위원회(위원장 안영수)를 열어 노사정위 소위원회인 경제사회소위원회(위원장 배손근)가 올린 ‘세제개편 방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노사정위는 상무위원회에서 이 세제개편 방안을 논의한 뒤 다시 장위원장이 주재하는 본회의를 열어 최종 심의를 거쳐 의결할 예정이나 이 과정에서 내용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위 한 관계자는 “현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보험상품인 개인연금 납부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국민연금 수령자의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러나 앞으로 연금 납부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삼는 한편 후일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되 기득권을 보장키로 경제사회소위의 노사정 대표가 합의했다”고 말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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