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잠수함사업 법정 비화
파이낸셜뉴스
2000.11.26 05:24
수정 : 2014.11.07 11:58기사원문
대우조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는 지난 25일 서울지방법원에 차기 잠수함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계약체결 청구권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지난 22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차기잠수함 건조업체 선정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가격면에서 유리한 현대중공업으로 결정됐다”고 공식발표한 바 있다.
대우조선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차기 잠수함사업 선정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쳐 현대중공업으로 선정된 만큼 “정부는 차기 214형 잠수함 건조사업과 관련해 현대중공업과 건조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이어 지난 23일 정부와 현대중공업이 체결한 ‘기술도입 생산 가계약’이 본안소송이 제기돼 사업자가 확정될 때까지 본계약으로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법원이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 lee2000@fnnews.com 이규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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