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차기잠수함사업 법정 비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1.26 05:24

수정 2014.11.07 11:58


대우조선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는 지난 25일 서울지방법원에 차기 잠수함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계약체결 청구권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국방부는 이에 앞서 지난 22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이 차기잠수함 건조업체 선정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나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가격면에서 유리한 현대중공업으로 결정됐다”고 공식발표한 바 있다.

대우조선은 가처분 신청서를 통해 차기 잠수함사업 선정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쳐 현대중공업으로 선정된 만큼 “정부는 차기 214형 잠수함 건조사업과 관련해 현대중공업과 건조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은 이어 지난 23일 정부와 현대중공업이 체결한 ‘기술도입 생산 가계약’이 본안소송이 제기돼 사업자가 확정될 때까지 본계약으로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법원이 금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차기잠수함 건조업체로 선정된 현대중공업은 대우측의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며 일축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공정한 절차를 거친 데다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확약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상태에서 뒤늦게 반발하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대우가 현대의 건조능력을 지나치게 평가절하하고 있다”며 “현대는 지난 84년 국방부가 실시한 잠수함 건조를 위한 국내 조선소 능력실사에서 1위를 한데다 관련분야의 ISO인증도 가장 먼저 받았다”고 주장했다.

/ lee2000@fnnews.com 이규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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