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 세무조사 2001년 3월 이후로 유예
파이낸셜뉴스
2000.12.01 05:26
수정 : 2014.11.07 11:54기사원문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구조조정 등을 감안해 당초 연말까지 유보하기로 했던 기업에 대한 일반 세무조사와 주식변동조사를 내년 1·4분기에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조사가 유예되는 대상은 법인사업자 3200건, 개인사업자 6800건, 주식변동조사 390여건 등 총 1만390여건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일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기업의욕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당초 연말까지로 잡았던 일반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내년 1·4분기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음성·탈루소득과 관련한 호화·사치 과소비 행위자 및 조장업소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일반조사에 속하더라도 기존에 착수한 조사는 계속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호화 사치 과소비 관련자 203명과 러브호텔 329개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국적으로 착수, 현재 진행중에 있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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