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 세무조사 2001년 3월 이후로 유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1 05:26

수정 2014.11.07 11:54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사정과 구조조정 등을 감안해 당초 연말까지 유보하기로 했던 기업에 대한 일반 세무조사와 주식변동조사를 내년 1·4분기에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조사가 유예되는 대상은 법인사업자 3200건, 개인사업자 6800건, 주식변동조사 390여건 등 총 1만390여건에 달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일반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기업의욕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당초 연말까지로 잡았던 일반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내년 1·4분기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국세청은 구조조정과 관련한 각종 조사들이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현실을 감안해 정기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조사 등 해를 넘겨도 세정에 큰 차질이 없는 일반조사와 주식변동조사를 올 4·4분기 동안 유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음성·탈루소득과 관련한 호화·사치 과소비 행위자 및 조장업소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일반조사에 속하더라도 기존에 착수한 조사는 계속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호화 사치 과소비 관련자 203명과 러브호텔 329개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전국적으로 착수, 현재 진행중에 있다.


/ bidangil@fnnews.com 황복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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