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중앙도시계획지구등 건축허가 잠정 제한
파이낸셜뉴스
2000.12.05 05:27
수정 : 2014.11.07 11:53기사원문
경기도 과천시 중앙·별양·부림·원문동 일대 도시계획지구와 주암동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건축허가가 잠정 제한된다.
시는 효율적인 도시계획수립을 위해 대지조성 사업지구로 지정된 중앙동 등 4개동 1.878㎢와 주암동 택지개발지구 0.06㎢에 대해 오는 2002년 8월30일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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