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뮤추얼펀드도 개인연금 취급 허용
파이낸셜뉴스
2000.12.08 05:28
수정 : 2014.11.07 11:50기사원문
내년부터 뮤추얼펀드도 개인연금을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8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인연금 취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뮤추얼펀드를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은행·보험·투자신탁·우체국·농수축협 등만 개인연금을 취급할 수 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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