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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뮤추얼펀드도 개인연금 취급 허용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08 05:28

수정 2014.11.07 11:50


내년부터 뮤추얼펀드도 개인연금을 취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8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개인연금 취급이 가능한 금융기관에 뮤추얼펀드를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은행·보험·투자신탁·우체국·농수축협 등만 개인연금을 취급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인연금 취급기관을 다양화해 고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히는 한편 금융기관간 경쟁을 통해 보다 투명한 자금운영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현재 만 20세 이상인 개인연금 가입자격을 18세로 낮추는 방안과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회피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일부 지적을 받고 있는 일시납연금상품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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