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2001년시행 개정 신용규약
파이낸셜뉴스
2000.12.10 05:28
수정 : 2014.11.07 11:50기사원문
내년부터는 연체금액에 상관없이 은행 대출금이나 카드론 대금, 할부금융 대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된다.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계는 최근 신용불량 거래자 등록규정 등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01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불량거래자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은 각 금융기관이 자체 판단해 결정토록 해 신용불량자도 일정 범위내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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