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무조건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2001년시행 개정 신용규약

이영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10 05:28

수정 2014.11.07 11:50


내년부터는 연체금액에 상관없이 은행 대출금이나 카드론 대금, 할부금융 대금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 거래자로 등록된다.

전국은행연합회와 금융계는 최근 신용불량 거래자 등록규정 등 신용정보관리규약 개정안을 마련, 오는 2001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 규정안에 따르면 우선 연체금액과 기간에 따라 주의, 황색, 적색거래처 등으로 나눠져 있던 신용불량자는 하나로 통합되며 일정기간 연체가 일어날 경우 액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또 연체금을 보증인이 대신 갚거나 경매 등 강제회수, 대손처리 등을 통해 해소할 경우 불량거래 기록보존 기간이 본인이 갚았을 때보다 1년 연장된다.

그러나 이같은 불량거래자에 대한 금융거래 제한은 각 금융기관이 자체 판단해 결정토록 해 신용불량자도 일정 범위내에서 금융거래가 가능할 전망이다.

/ ykyi@fnnews.com 이영규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