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신축주택 채권매입 감면…2001년말까지 25평이하 매입시
파이낸셜뉴스
2000.12.10 05:28
수정 : 2014.11.07 11:50기사원문
1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신축주택을 처음 매입하는 사람은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건교부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지난 9일자로 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시에 매입해야 하는 국채로 매입액은 건물 및 대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2∼7%까지 단계적으로 차등적용된다.
/ jhc@fnnews.com 최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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