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건설

지방 신축주택 채권매입 감면…2001년말까지 25평이하 매입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10 05:28

수정 2014.11.07 11:50


1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신축주택을 처음 매입하는 사람은 국민주택채권 매입액의 50%를 감면받게 된다.

건교부는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을 지난 9일자로 개정,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분양가 1억2997만원의 32평형 아파트(건물분 시가표준액 9362만원)인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액은 종전 653만원에서 326만원으로 327만원 줄어들게 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국민주택채권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시에 매입해야 하는 국채로 매입액은 건물 및 대지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2∼7%까지 단계적으로 차등적용된다.

/ jhc@fnnews.com 최종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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