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책임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
2000.12.12 05:29
수정 : 2014.11.07 11:48기사원문
소상공인의 자금상환 사고율이 연초에 비해 높아지고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으나 당장 실효성있는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자생력이 약한 소상공인이 원리금 및 이자 상환을 하지 못하는 사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지원자금을 늘리고 대출조건도 완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마저 기획예산처 등의 반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대우사태와 같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아니고서는 어렵다. 자금을 대출해간 후 사업의 성공여부는 개인의 책임으로서 정부가 그 부분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 중기청의 입장이다.
원리금 상환조건과 관련해 중소기업청은 올해 1차로 대출조건을 완화시켰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 타업종에 비해 자금회전이 빨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밝혀 추가적인 조건완화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최고 5000만원. 지원대상은 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 각종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이하 사업체,제조업·광업·운수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이하 사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지원절차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금추천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절차를 통해 대출되는 형식이다.
/ hsyang@fnnews.com 양효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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