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企協 대책은 없나]˝개인책임 정부가 책임질 수 없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12 05:29

수정 2014.11.07 11:48


소상공인의 자금상환 사고율이 연초에 비해 높아지고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으나 당장 실효성있는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 경기침체로 자생력이 약한 소상공인이 원리금 및 이자 상환을 하지 못하는 사고율이 높아짐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지원자금을 늘리고 대출조건도 완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마저 기획예산처 등의 반대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관련해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상환능력이 부족한 일부 업체에 대해 정책자금 상환을 연장시켜 줄 수는 없다.

대우사태와 같이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이 아니고서는 어렵다. 자금을 대출해간 후 사업의 성공여부는 개인의 책임으로서 정부가 그 부분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 중기청의 입장이다.


원리금 상환조건과 관련해 중소기업청은 올해 1차로 대출조건을 완화시켰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경우 타업종에 비해 자금회전이 빨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밝혀 추가적인 조건완화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 지원자금은 최고 5000만원. 지원대상은 도소매업·음식숙박업 등 각종 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이하 사업체,제조업·광업·운수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이하 사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지원절차는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자금추천서를 발급하고 금융기관의 채권보전절차를 통해 대출되는 형식이다.

/ hsyang@fnnews.com 양효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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