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銀 주주 매수청구권 지주사 신주인수권 확보
파이낸셜뉴스
2000.12.26 05:33
수정 : 2014.11.07 11:42기사원문
완전감자후 정부 주도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한빛-평화-광주-경남은행의 주주들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해도 지주회사 신주인수권을 가질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지주회사 신주인수권을 감자은행 주주에게 주는 것은 주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식을 처분해도 피해가 적지않기 때문에 매수청구권 행사여부에 관계없이 신주인수권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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