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감자銀 주주 매수청구권 지주사 신주인수권 확보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12.26 05:33

수정 2014.11.07 11:42


완전감자후 정부 주도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는 한빛-평화-광주-경남은행의 주주들은 매수청구권을 행사해도 지주회사 신주인수권을 가질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6일 “지주회사 신주인수권을 감자은행 주주에게 주는 것은 주주들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주식을 처분해도 피해가 적지않기 때문에 매수청구권 행사여부에 관계없이 신주인수권이 주어진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4개 은행 주식은 현재 매매거래 정지중으로 정부는 이 상태에서 주주명부를 폐쇄,매수청구권 행사 및 신주인수권 부여 대상 주주를 확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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