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입부과금 환원
파이낸셜뉴스
2003.05.05 09:29
수정 : 2014.11.07 17:47기사원문
유가 안정에 따라 지난 2∼3월 두차례 인하된 석유수입부과금이 이전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석유수입부과금을 ℓ당 4원에서 14원으로 10원 올리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산자부 관계자는 “부과금을 올릴 때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만큼 정확한 인상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라크전을 앞두고 고유가 현상으로 국내 유가가 상승하자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때 징수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지난 2월17일 14원에서 8원으로, 3월12일에는 8원에서 4원으로 각각 내렸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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