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석유수입부과금 환원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5.05 09:29

수정 2014.11.07 17:47


유가 안정에 따라 지난 2∼3월 두차례 인하된 석유수입부과금이 이전 수준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산업자원부는 석유수입부과금을 ℓ당 4원에서 14원으로 10원 올리는 내용의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중동산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30달러가 넘던 국제유가가 지난 3월 중순부터 안정세를 보인 뒤 현재 22∼23달러 수준까지 떨어진데 따른 것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부과금을 올릴 때는 규제개혁위원회 등 여러 단계를 거치는 만큼 정확한 인상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이라크전을 앞두고 고유가 현상으로 국내 유가가 상승하자 원유와 석유제품 수입 때 징수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지난 2월17일 14원에서 8원으로, 3월12일에는 8원에서 4원으로 각각 내렸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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