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검토, 고소득전문직 4개 직종 추가
파이낸셜뉴스
2003.05.09 09:30
수정 : 2014.11.07 17:43기사원문
정부는 9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관리대상인 전문직을 현재 의사, 변호사, 약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6개 직종 7000개사업장에서 오는 6∼8월까지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감정평가사등 4개 직종을 추가, 모두 1만1000개 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오는 9월 이후에는 공증인, 수의사, 펀드매니저 등을 집중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관리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직속 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TF)팀(팀장·김수현) 회의를 개최, 고소득자영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범위 축소 등을 통하여 자영업자 과표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는 등 빈부 격차와 차별을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의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의 자영업자 소득파악 자료 등 과세자료를 공유하고 필요시 소득탈루(혐의)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하고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세제측면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정비,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범위 축소 등 자영업자의 과표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현금거래 축소 추세에 맞춰 기장사업자의 비율을 매년 4∼5%포인트씩 늘려 나가기로 하고 참여정부 임기내에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빈부격차 및 차별과 관련,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므로 인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을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또 “이 문제는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의 일체감 형성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며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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