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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검토, 고소득전문직 4개 직종 추가


정부는 9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집중관리대상인 전문직을 현재 의사, 변호사, 약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6개 직종 7000개사업장에서 오는 6∼8월까지 변리사, 건축사, 관세사, 감정평가사등 4개 직종을 추가, 모두 1만1000개 사업장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오는 9월 이후에는 공증인, 수의사, 펀드매니저 등을 집중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관리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전담 조사관리조직을 편성, 특별 관리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대통령직속 빈부격차·차별시정 태스크포스(TF)팀(팀장·김수현) 회의를 개최, 고소득자영자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범위 축소 등을 통하여 자영업자 과표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하는 등 빈부 격차와 차별을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키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의 부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의 자영업자 소득파악 자료 등 과세자료를 공유하고 필요시 소득탈루(혐의)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키로 하고 고소득자의 보험료 상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세제측면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의 정비, 부가가치세 면세적용 범위 축소 등 자영업자의 과표현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이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현금거래 축소 추세에 맞춰 기장사업자의 비율을 매년 4∼5%포인트씩 늘려 나가기로 하고 참여정부 임기내에 일정금액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관계기관에 보고하도록 ‘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하면서 빈부격차 및 차별과 관련,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므로 인기에 연연해 하지 않고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을 당부했다.

노대통령은 또 “이 문제는 사회통합을 위한 국민의 일체감 형성 없이는 성공할 수 없다”며 “사회통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seokjang@fnnews.com 조석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