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선금지급률 높여
파이낸셜뉴스
2003.06.10 09:38
수정 : 2014.11.07 17:03기사원문
대한주택공사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공사비 지급기간 단축, 선금지급율 상향조정 등의 공사비지급방법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 방안에 따르면 기성검사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던 공사비 지급기준일을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준공대금도 종전 준공검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각각 4∼5일 단축했다.
주공은 또 공사비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선금 지급율을 상향조정해 토목·건축공사의 경우 공사비 100억원 이상은 20%, 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30%, 20억 미만은 40% 등으로 현행보다 각각 10% 올렸다.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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