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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 선금지급률 높여

이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10 09:38

수정 2014.11.07 17:03


대한주택공사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공사비 지급기간 단축, 선금지급율 상향조정 등의 공사비지급방법 개선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이 방안에 따르면 기성검사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던 공사비 지급기준일을 3일 이내로 조정하고, 준공대금도 종전 준공검사일로 부터 14일 이내에서 9일 이내로 각각 4∼5일 단축했다.

주공은 또 공사비중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선금 지급율을 상향조정해 토목·건축공사의 경우 공사비 100억원 이상은 20%, 2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은 30%, 20억 미만은 40% 등으로 현행보다 각각 10% 올렸다.


우수시공업체에 대한 선금지급율도 현행 20%에서 30%로 올렸고 전기, 통신, 조경, 설비 등 전문공사는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주공은 선금지급율의 상향조정을 올해 1월1∼12월31일까지 입찰공고 되는 공사에 적용키로 해 이미 착공된 공사도 일부 소급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주공은 올해 건설공사비 집행예산이 2조5000억원에 이르고 있어 이번 공사비 지급기준의 개선으로 2000억∼3000억원의 자금이 조기 집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규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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