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떨어지면 경차 혜택 못받아
파이낸셜뉴스
2003.06.26 09:43
수정 : 2014.11.07 16:27기사원문
특별소비세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경차의 기준에 연비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경차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다른 차종에 비해 연비가 뛰어나지 않다면 에너지 및 자원 소비 절약이라는 경차의 도입 취지가 상실되는 만큼 경차의 기준에 연비 기준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연비측정방식 개정에 따른 업체별 신규연비 고시결과, 경차 부문이 최고 30% 가까이 연비가 떨어져 소형차나 준중형차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경차의 생명인 연비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세제 감면 등 정부 지원의 명분이 없고 다른 차종 구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데다 오는 2008년 1월부터 경차 규격이 확대되면 경차의 중량 증가로 연비의 추가 하락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차의 연비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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