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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떨어지면 경차 혜택 못받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26 09:43

수정 2014.11.07 16:27


특별소비세 등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경차의 기준에 연비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경차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다른 차종에 비해 연비가 뛰어나지 않다면 에너지 및 자원 소비 절약이라는 경차의 도입 취지가 상실되는 만큼 경차의 기준에 연비 기준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길이·높이·넓이 및 배기량 등 4개 경차기준에 연비 기준도 추가해 달라는 요지의 공문을 이달 중순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에 전달했으며 경차 등의 차종별 적정 기준연비 책정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 하반기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산자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연비측정방식 개정에 따른 업체별 신규연비 고시결과, 경차 부문이 최고 30% 가까이 연비가 떨어져 소형차나 준중형차보다 더 나쁜 것으로 나타난 데 따른 것이다.


경차의 생명인 연비가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세제 감면 등 정부 지원의 명분이 없고 다른 차종 구입자와의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는 데다 오는 2008년 1월부터 경차 규격이 확대되면 경차의 중량 증가로 연비의 추가 하락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차의 연비기준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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