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판법 방향은 ‘소비자 정보제공’
파이낸셜뉴스
2003.06.29 09:44
수정 : 2014.11.07 16:22기사원문
지난해 법개정의 기저에 흐르는 정신은 ‘규제완화(시장 자율성 증진)’와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라고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개정법은 영업소 제한 폐지, 다단계판매의 가격 제한 완화, 위탁알선판매 허용 등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피해보상제도를 규정해 특수판매 분야 소비자 피해 구제에 보험원리를 도입한 바있다.
또 개정법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에 필요한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해, 규제완화에 따라 위법행위 통제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했다.구매계약시 판매자가 제공해야 하는 계약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 내용은 소비자에게 고지토록 했으며,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사업자에 대한 평가인증의 공정화를 통해 사업자의 신뢰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한 것이다.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관련 정보공개 의무도 역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의 일환으로 규정된 것이다. 법 개정 당시 규제완화에 대해 공정위가 업계 이익만을 대변하는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이는 규제완화와 더불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한 것을 간과한 오해였다.
정보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사업자들의 모럴 해저드를 막고, 질 좋은 상품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체만이 성공하게 되는 시장 정의를 실현하는 상책이라 믿는다.
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사회 인식은 일반 유통 분야와 비교할 때 아직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이는 규제완화와 특수판매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는 데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관련 업계도 철저한 법준수와 직업윤리의 견지가 종국적으로 업계에 크나큰 이익이 돼 돌아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장 유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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