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기고-유재운 공정위과장] 방판법 방향은 ‘소비자 정보제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06.29 09:44

수정 2014.11.07 16:22


지난해 법개정의 기저에 흐르는 정신은 ‘규제완화(시장 자율성 증진)’와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라고 할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개정법은 영업소 제한 폐지, 다단계판매의 가격 제한 완화, 위탁알선판매 허용 등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완화하는 한편 소비자피해보상제도를 규정해 특수판매 분야 소비자 피해 구제에 보험원리를 도입한 바있다.

또 개정법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결정에 필요한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강화해, 규제완화에 따라 위법행위 통제가 약화되는 것을 방지했다.구매계약시 판매자가 제공해야 하는 계약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정보를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소비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 내용은 소비자에게 고지토록 했으며,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사업자에 대한 평가인증의 공정화를 통해 사업자의 신뢰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토록 한 것이다. 다단계판매업자의 후원수당 관련 정보공개 의무도 역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의 일환으로 규정된 것이다. 법 개정 당시 규제완화에 대해 공정위가 업계 이익만을 대변하는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이는 규제완화와 더불어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한 것을 간과한 오해였다.

앞으로의 법 운용 방향도 ‘규제완화’와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라는 법 개정 당시의 기본 입장을 계속 견지해 나갈것이다. 소비자보호를 위해 정부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비효율과 새로운 규제가 계속 증가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줄여나가고 사업자들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정보제공과 관련한 법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관련 법규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가 강물처럼 흐르게 해 ‘소비자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선택’을 보장하는 것이야 말로 사업자들의 모럴 해저드를 막고, 질 좋은 상품을 효율적인 방식으로 판매하는 업체만이 성공하게 되는 시장 정의를 실현하는 상책이라 믿는다.


특수판매 분야에 대한 사회 인식은 일반 유통 분야와 비교할 때 아직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이며, 이는 규제완화와 특수판매 시장의 자율성을 확대해 나가는 데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업계의 자율적인 노력이 중요하다.
정부도 노력하겠지만 관련 업계도 철저한 법준수와 직업윤리의 견지가 종국적으로 업계에 크나큰 이익이 돼 돌아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장 유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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