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세금체납 금융자산 추적
파이낸셜뉴스
2003.10.14 10:13
수정 : 2014.11.07 13:13기사원문
상습적인 고액 국세 체납을 뿌리뽑기 위해 국세청장이 체납자의 금융자산 등 재산내역을 과세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금융기관에 요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세자료제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금융실명법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정점포에 한해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확대, 은행 본점에도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의원 등은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에만 금융회사에서 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고 다른 세목의 경우 특정점포에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재산조회의 한계로 인한 결손처분이 많다”면서 “과세형평 차원에서도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고 거래정보를 요구할 국세청장의 권한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이 통합신당의 안영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1억원 이상 고액 결손처분 대상 및 체납자 표본중 92명이 총 326억원어치의 주식 165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또 연간 결손처리된 국세는 2000년 징수결정액 99조4370억원 중 4조5885억원(4.6%)에서 지난해에는 6월까지 징수결정액 57조9967원의 5.4%인 3조1180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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