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세금체납 금융자산 추적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14 10:13

수정 2014.11.07 13:13


상습적인 고액 국세 체납을 뿌리뽑기 위해 국세청장이 체납자의 금융자산 등 재산내역을 과세자료로 제출해 줄 것을 금융기관에 요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나라당 김정부 의원 등 11명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과세자료제출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금융실명법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김정부 의원실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 고액 체납자중 상당수가 주식 등을 갖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효과적인 국세 체납관리를 위해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정점포에 한해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확대, 은행 본점에도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의원 등은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에만 금융회사에서 정보를 일괄조회할 수 있고 다른 세목의 경우 특정점포에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재산조회의 한계로 인한 결손처분이 많다”면서 “과세형평 차원에서도 체납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을 확대하고 거래정보를 요구할 국세청장의 권한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이 통합신당의 안영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1억원 이상 고액 결손처분 대상 및 체납자 표본중 92명이 총 326억원어치의 주식 165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또 연간 결손처리된 국세는 2000년 징수결정액 99조4370억원 중 4조5885억원(4.6%)에서 지난해에는 6월까지 징수결정액 57조9967원의 5.4%인 3조1180억원에 이르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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