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공, 원금30% 채무감면
파이낸셜뉴스
2003.10.30 10:18
수정 : 2014.11.07 12:47기사원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채무자들이 상환협약을 체결할 경우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본지 2003년 10월16일자 1·3면 참조>
캠코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에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감면율을 원금의 20%에서 30%로 10%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캠코는 또 조정된 채무의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려 주기로 했다. 캠코는 나아가 신용불량 등록 해지 시점을 ‘채무 전액 상환시점’에서 ‘상환약정 체결시점’으로 완화해 상환약정만 체결해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 fncho@fnnews.com 조영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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