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자산공, 원금30% 채무감면

조영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3.10.30 10:18

수정 2014.11.07 12:47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채무자들이 상환협약을 체결할 경우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해 주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본지 2003년 10월16일자 1·3면 참조>

캠코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보고에서 재산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감면율을 원금의 20%에서 30%로 10%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캠코는 또 조정된 채무의 상환기간도 현행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늘려 주기로 했다. 캠코는 나아가 신용불량 등록 해지 시점을 ‘채무 전액 상환시점’에서 ‘상환약정 체결시점’으로 완화해 상환약정만 체결해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캠코는 그러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보유 현황을 철저히 조사해 재산이 있거나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는 감면해 주지 않을 방침이다.

/ fncho@fnnews.com 조영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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