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출연료 4억4000만원 반환’ 피소
파이낸셜뉴스
2004.08.09 11:39
수정 : 2014.11.07 15:33기사원문
공연기획사 KM스타(대표 김근학)는 9일 서태지컴퍼니와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32)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출연료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KM스타측은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지난 4월30일에 ‘5050 서울에서 도쿄까지’ 공연을 갖기로 하고 4억원의 출연료와 4000만원의 부가세를 일시불로 선지급했는데 공연이 무산됐으므로 당연히 출연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M스타측 소송 대리인인 박명환 변호사는 “사회 통념상 출연료라는 것은 출연 이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반환하는 게 원칙”이라며 “특히 공연 무산의 책임이 서태지측에 있다는 원고측의 논리에 따라 마땅히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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