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출연료 4억4000만원 반환’ 피소

노정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9 11:39

수정 2014.11.07 15:33


공연기획사 KM스타(대표 김근학)는 9일 서태지컴퍼니와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32)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출연료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KM스타측은 “서울 상암월드컵 경기장에서 지난 4월30일에 ‘5050 서울에서 도쿄까지’ 공연을 갖기로 하고 4억원의 출연료와 4000만원의 부가세를 일시불로 선지급했는데 공연이 무산됐으므로 당연히 출연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M스타측은 “서태지측은 4월30일 상암경기장 공연에 이어 KT&G와 블라디보스토크 5월 공연을 갖기로 하는 등 1주일간 두번의 공연을 치른다는 무리한 일정을 잡았다”며 “상암경기장 대관에도 문제가 있긴 했지만 서태지의 무리한 일정 편성도 공연 무산의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KM스타측 소송 대리인인 박명환 변호사는 “사회 통념상 출연료라는 것은 출연 이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인 만큼 이것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반환하는 게 원칙”이라며 “특히 공연 무산의 책임이 서태지측에 있다는 원고측의 논리에 따라 마땅히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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