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지역 축소…산림청,8월내 조정작업
파이낸셜뉴스
2004.08.09 11:39
수정 : 2014.11.07 15:32기사원문
【대전=김원준기자】도시화가 진행됐거나 이미 개발계획이 선 지역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제외되는 등 백두대간 일대 산림보호 면적이 상당히 축소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달 말까지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강원, 전북, 경북 등 6개 광역단체 32개 시·군에 걸쳐있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조정작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정작업에는 취락지구와 자연마을 등 불합리하게 포함된 지역에 대한 보존지구 지정 제외가 검토된다. 또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거나 개발계획을 구상중인 지역 등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과 인·허가 가능성, 생태계 훼손여부 등을 고려, 보호구역 포함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시안으로 발표된 보호구역 53만5918㏊(핵심구역 24만2000여㏊, 완충구역 29만3000여㏊) 중 상당 부분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구길본 산림보호국장은 “보전과 개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보호지역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주민공청회,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1차적으로 보호구역 면적을 산정, 내년 초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31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백두대간의 파괴·훼손을 막기 위해 공동 소관으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보호지역지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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