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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지역 축소…산림청,8월내 조정작업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09 11:39

수정 2014.11.07 15:32


【대전=김원준기자】도시화가 진행됐거나 이미 개발계획이 선 지역이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제외되는 등 백두대간 일대 산림보호 면적이 상당히 축소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이달 말까지 주민의견수렴 등을 거쳐 강원, 전북, 경북 등 6개 광역단체 32개 시·군에 걸쳐있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조정작업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현재 백두대간 개발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사업과 재산권 규제가 예상되면서 해당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번 조정작업에는 취락지구와 자연마을 등 불합리하게 포함된 지역에 대한 보존지구 지정 제외가 검토된다. 또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거나 개발계획을 구상중인 지역 등에 대해서는 사업 타당성과 인·허가 가능성, 생태계 훼손여부 등을 고려, 보호구역 포함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현재 시안으로 발표된 보호구역 53만5918㏊(핵심구역 24만2000여㏊, 완충구역 29만3000여㏊) 중 상당 부분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림청 구길본 산림보호국장은 “보전과 개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 합리적인 보호지역 시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주민공청회, 지자체와의 협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1차적으로 보호구역 면적을 산정, 내년 초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림청과 환경부는 지난해 12월31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백두대간의 파괴·훼손을 막기 위해 공동 소관으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보호지역지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해왔다.

/ 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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