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근로자 ‘3년체류’는 짧다
파이낸셜뉴스
2004.08.17 11:45
수정 : 2014.11.07 15:13기사원문
1년간의 시행유예기간을 거쳐 외국인고용허가제가 결국 실시됐다. 단순노무직 및 기능직 직원 확보에 애를 태우던 중소기업들에게는 가뭄 끝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고용 절차가 복잡한데다 임금부담도 만만치 않아 불법체류자 감축과 3D업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라는 입법취지가 제대로 살려질지 의문이다. 인력부족을 메우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가 고용허가제에 비해 절차도 간편하고 임금부담도 작았지만 결과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산업연수생보다 많은 임금을 줘야 하지만 기술 숙련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새 제도에 따라 한국에 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나라는 필리핀, 태국, 몽골, 스리랑카 등 8개국이다. 이곳에서 올 인력들은 대부분 현장 근로경험이 없다고 한다. 산업연수생제도가 싼 임금을 주며 1년간 기술연수를 시킨 후 2년간 취업하도록 한 반면에 고용허가제는 입국과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가 3년간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을 배우는 기간에도 많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말이다.
산업연수생제도가 결과적으로 많은 불법체류자를 만들어낸 것처럼 외국인고용허가제도 3년 후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중소기업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이다. 이미 시행된 제도를 철회할 수 없지만 정부당국은 시행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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