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외국근로자 ‘3년체류’는 짧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17 11:45

수정 2014.11.07 15:13


1년간의 시행유예기간을 거쳐 외국인고용허가제가 결국 실시됐다. 단순노무직 및 기능직 직원 확보에 애를 태우던 중소기업들에게는 가뭄 끝에 단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고용 절차가 복잡한데다 임금부담도 만만치 않아 불법체류자 감축과 3D업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라는 입법취지가 제대로 살려질지 의문이다. 인력부족을 메우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운영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도가 고용허가제에 비해 절차도 간편하고 임금부담도 작았지만 결과적으로 불법체류자를 양산했던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중소기업 관계자들은 산업연수생보다 많은 임금을 줘야 하지만 기술 숙련도는 오히려 떨어지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새 제도에 따라 한국에 근로자를 송출할 수 있는 나라는 필리핀, 태국, 몽골, 스리랑카 등 8개국이다. 이곳에서 올 인력들은 대부분 현장 근로경험이 없다고 한다.
산업연수생제도가 싼 임금을 주며 1년간 기술연수를 시킨 후 2년간 취업하도록 한 반면에 고용허가제는 입국과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가 3년간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기술을 배우는 기간에도 많은 임금을 줘야 한다는 말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내국인과 똑같이 노동3권을 보장받고 4대보험의 혜택까지 받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로써 기업들이 부담해야 할 인건비는 한달에 1인당 30만원 가까이 늘어난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임금부담이 만만찮은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과연 체류기한인 3년간 한 직장에 계속 근무할 것인가도 문제다. 제도는 이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보다 많은 임금을 주겠다는 기업이 나서면 직장을 떠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많은 산업연수생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을 감수하면서까지 직장을 옮긴 것도 사실 임금 때문이었다. 체류기한 자체도 문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3년을 채운 후 외국인 노동자는 한국을 떠나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숙련공을 내보내야 하는 것이다.

산업연수생제도가 결과적으로 많은 불법체류자를 만들어낸 것처럼 외국인고용허가제도 3년 후 불법체류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중소기업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것이다.
이미 시행된 제도를 철회할 수 없지만 정부당국은 시행과정에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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