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앞선다”…헌재
파이낸셜뉴스
2004.08.27 11:46
수정 : 2014.11.07 14:42기사원문
“혐연권은 흡연권에 우선하는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가 27일 “공중시설내 흡연을 제한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애연가인 허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흡연권은 비흡연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된다”면서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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