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앞선다”…헌재

박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4.08.27 11:46

수정 2014.11.07 14:42


“혐연권은 흡연권에 우선하는 기본권이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가 27일 “공중시설내 흡연을 제한하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애연가인 허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흡연권은 비흡연자들이 갖는 흡연을 하지 않을 권리 내지 흡연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혐연권)와 충돌한다”면서 “혐연권은 헌법상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 등 뿐만 아니라 건강권과 생명권에 대해서도 인정되므로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밝혔다. 상위 기본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흡연권은 비흡연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공기를 오염시켜 환경을 해친다는 점에서 국민 공동의 공공복리에 관계된다”면서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조항에 따라 흡연행위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john@fnnews.com 박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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