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정원 1000명 넘어야 설립가능
파이낸셜뉴스
2005.06.30 13:28
수정 : 2014.11.07 17:12기사원문
오는 9월부터 대학 설립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대학설립운영규칙’을 개정, 재정이 열악한 영세 사학의 무분별한 대학 설립을 방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기준도 대학 100억원, 전문대 70억원, 대학원 40억원으로 정하고 1개 법인이 여러 개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치학교별 수익용 기본재산 합산액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 차원에서 같은 지역 또는 같은 법인의 산업대와 전문대가 통·폐합한 뒤 일반대학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새로 두기로 했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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