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교육일반

대학,정원 1000명 넘어야 설립가능

김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6.30 13:28

수정 2014.11.07 17:12



오는 9월부터 대학 설립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대학설립운영규칙’을 개정, 재정이 열악한 영세 사학의 무분별한 대학 설립을 방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대학 설립인가 기준에 설립자 육영 의지와 교육과정, 학교운영 능력 등 정성적 요소를 추가하고 대학 설립 때 갖춰야 할 시설 여건 기준이 되는 최소 규모 학생정원을 대학은 400명에서 1000명, 대학원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 기준도 대학 100억원, 전문대 70억원, 대학원 40억원으로 정하고 1개 법인이 여러 개 학교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설치학교별 수익용 기본재산 합산액 이상을 반드시 확보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대학 구조개혁 차원에서 같은 지역 또는 같은 법인의 산업대와 전문대가 통·폐합한 뒤 일반대학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특례 조항을 ‘대학설립·운영 규정’에 새로 두기로 했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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