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침실용 다락방 가능 허위광고 주의
파이낸셜뉴스
2005.11.03 13:52
수정 : 2014.11.07 12:32기사원문
오피스텔 한개 층에 침실용 다락방 설치가 가능하다는 허위 광고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장광고를 한 분양사업자 근우씨앤디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오피스텔 분양광고 때 ‘위층을 침실로 아래층은 작업실’ 이라거나 ‘1가구 2세대의 주거기능 제공’ 등의 광고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이 불법건축물에 해당될 때는 중도금 등에 대한 대출도 제한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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