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서류 서비스 10일부터 발급 재개키로
파이낸셜뉴스
2005.11.09 13:53
수정 : 2014.11.07 12:22기사원문
10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국세납세 증명서 등 24종의 민원서류가 행정기관 구비서류 제출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이 금융대출 등에 필요한 이 서류를 요청하면 제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인터넷 서류 위·변조로 한동안 중지했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10일부터 재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내년 7월부터는 24종에서 34종으로 행정기관간 정보공유를 확대해 국민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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