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국세납세 증명서 등 24종의 민원서류가 행정기관 구비서류 제출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이 금융대출 등에 필요한 이 서류를 요청하면 제출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9일 인터넷 서류 위·변조로 한동안 중지했던 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를 10일부터 재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행자부의 주민등록 등·초본 등 4종 ▲건설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확인서·건축물대장등본 등 6종 ▲대법원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4종 ▲국세청의 국세납세증명서·사업자등록증 등 6종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확인 ▲병무청의 병적증명서 ▲ 법무부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2종에 대해 구비서류로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자부는 내년 7월부터는 24종에서 34종으로 행정기관간 정보공유를 확대해 국민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 dikim@fnnews.com 김두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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