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 간편해진다
파이낸셜뉴스
2005.11.28 13:54
수정 : 2014.11.07 11:56기사원문
올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내역서’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등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28일 오는 12월6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개인연금·연금저축·직업훈련비·현금영수증 사용액·의료비(보험적용분 중 본인 부담금)를 조회, 확인한 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연말정산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사용자 400만∼500만명을 포함, 약 900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영수증을 모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 연말부터 간소화되는 것은 개인연금·연금저축·직업훈련비·의료비·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이며 ▲내년에는 보험료·교육비 및 비보험급여분(성형 등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의료비)을 포함한 의료비 전액 ▲오는 2007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까지 확대된다.
올해는 의료비나 직업훈련비 부문의 데이터 베이스가 10월까지의 지급액에 대해서만 구축돼 있는 만큼 11월 이후 사용분은 개인들이 각각의 기관을 방문,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또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병대 국세청 법인납세 국장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으며 금융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도 영수증 발급 및 발송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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