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내역서’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는 등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세청은 28일 오는 12월6일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개인연금·연금저축·직업훈련비·현금영수증 사용액·의료비(보험적용분 중 본인 부담금)를 조회, 확인한 후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근로자들은 일일이 영수증을 모아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연말정산을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본인의 주민등록 번호와 이름, 휴대폰이나 e메일 주소만 입력하면 된다.
이같은 연말정산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현금영수증 사용자 400만∼500만명을 포함, 약 900만명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근로자는 영수증을 모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올 연말부터 간소화되는 것은 개인연금·연금저축·직업훈련비·의료비·현금영수증 사용액 등이며 ▲내년에는 보험료·교육비 및 비보험급여분(성형 등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의료비)을 포함한 의료비 전액 ▲오는 2007년부터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까지 확대된다.
올해는 의료비나 직업훈련비 부문의 데이터 베이스가 10월까지의 지급액에 대해서만 구축돼 있는 만큼 11월 이후 사용분은 개인들이 각각의 기관을 방문, 영수증을 따로 제출해야 한다.
또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근로자가 개별 의료기관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병대 국세청 법인납세 국장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관해야하는 불편함을 덜 수 있으며 금융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도 영수증 발급 및 발송에 드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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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verni@fnnews.com 오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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