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이하 소형주택 보유자 무주택자 분류 청약기능
파이낸셜뉴스
2006.02.08 14:20
수정 : 2014.11.07 00:08기사원문
‘금액 기준 5000만원 이하’ 소형 아파트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돼 공공택지지구 내 중소형 주택 우선공급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또 아파트 당첨자 선정 방식을 현행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꿀 경우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이 유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8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확정지을 주택청약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공택지지구 내 중소형 주택의 무주택자 우선공급 방안과 관련, 이 연구용역을 수행한 주택산업연구원은 ‘무주택자’ 판단 기준을 면적이 아닌 해당 집값 기준 ‘5000만원 이하’로 제안했다. 이에 따라 ‘금액 기준 5000만원 이하’ 초소형 아파트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돼 우선공급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 가구주의 연령이나 소득, 무주택기간 등을 감안해 운영할 당첨자 선발 가점제는 현재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적용방식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은 전용면적 50㎡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05년 기준 325만원)의 50%, 전용 50∼60㎡ 이하는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에게 공급된다. 동일 순위 경쟁 때는 가구주의 나이와 부양가족 수, 당해 주택건설 지역 거주기간,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등에게 각각 가점을 줘 선발한다.
이때 소득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세무서가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서, 실업자는 지역의료보험증 등을 통해 확인한다.
연구원은 이와 비슷하게 새 청약제도의 가산항목에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나이, 소득, 부동산 자산 등 항목에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점수를 매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부양가족 수(전체의 25%)의 가중치를 가장 높게 책정해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도록 했다. 이에 비해 소득기준에 따른 가점 비중은 자영업자인 경우 정확한 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을 이유로 비중을 낮췄다.
연구원은 이 기준을 전용 25.7평 이하는 무주택 청약자끼리 경쟁할 때, 전용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제 적용 후 같은 금액을 써낸 사람끼리 경쟁할 때 각각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공공택지지구 내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적용하는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및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우선 공급제도는 개편되는 청약제도가 시행될 오는 2008년까지만 활용하고 점진적으로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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