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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이하 소형주택 보유자 무주택자 분류 청약기능

정훈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6.02.08 14:20

수정 2014.11.07 00:08



‘금액 기준 5000만원 이하’ 소형 아파트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돼 공공택지지구 내 중소형 주택 우선공급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또 아파트 당첨자 선정 방식을 현행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꿀 경우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이 유리하도록 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8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오는 6월 확정지을 주택청약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공공택지지구 내 중소형 주택의 무주택자 우선공급 방안과 관련, 이 연구용역을 수행한 주택산업연구원은 ‘무주택자’ 판단 기준을 면적이 아닌 해당 집값 기준 ‘5000만원 이하’로 제안했다. 이에 따라 ‘금액 기준 5000만원 이하’ 초소형 아파트 보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돼 우선공급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박사는 “같은 무주택자라도 서울 강남의 2억원짜리 전세입자와 강북의 월세입자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며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 등은 정확한 면적을 알기 어렵고 고가와 저가 주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게 편리하다”고 말했다.

또 가구주의 연령이나 소득, 무주택기간 등을 감안해 운영할 당첨자 선발 가점제는 현재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 적용방식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은 전용면적 50㎡ 이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2005년 기준 325만원)의 50%, 전용 50∼60㎡ 이하는 7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등에게 공급된다. 동일 순위 경쟁 때는 가구주의 나이와 부양가족 수, 당해 주택건설 지역 거주기간, 65세 이상 직계존속 1년 이상 부양자 등에게 각각 가점을 줘 선발한다.

이때 소득은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는 세무서가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서, 실업자는 지역의료보험증 등을 통해 확인한다.

연구원은 이와 비슷하게 새 청약제도의 가산항목에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나이, 소득, 부동산 자산 등 항목에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점수를 매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가운데 부양가족 수(전체의 25%)의 가중치를 가장 높게 책정해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이 유리하도록 했다.
이에 비해 소득기준에 따른 가점 비중은 자영업자인 경우 정확한 금액을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 등을 이유로 비중을 낮췄다.

연구원은 이 기준을 전용 25.7평 이하는 무주택 청약자끼리 경쟁할 때, 전용 25.7평 초과는 채권입찰제 적용 후 같은 금액을 써낸 사람끼리 경쟁할 때 각각 적용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공공택지지구 내 중소형 아파트 청약에 적용하는 ‘만 35세 이상, 5년 이상’ 및 ‘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 우선 공급제도는 개편되는 청약제도가 시행될 오는 2008년까지만 활용하고 점진적으로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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