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불이행 연승어패럴 고발키로
파이낸셜뉴스
2006.02.08 14:20
수정 : 2014.11.07 00:07기사원문
의류업체 연승어패럴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대표이사와 함께 고발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일 연승어패럴과 대표이사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7월27일 연승어패럴이 하도급업체들에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승어패럴이 이 사건 심의일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과 대표이사를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 swshin@fnnews.com 신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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